임신을 중지하고 중절수술(낙태)을 할지 계속 유지해서 출산을 할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고, 임신한 여성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임신한 여성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로 중절수술(낙태)을 시키려는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②에 의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중절수술(낙태)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안되고, 적정선도 정해지지 않아 병원마다 다릅니다
보통 임신 주수 × 10만 정도입니다
중절수술(낙태)을 하게 된다면 비용은 피임을 제대로 안 한 남성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출산을 해서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면 아이 아빠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 1366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상담☎ : 117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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