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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기중절 올해 초에 임신사실을 알았고 아이아빠한테 알렸을땐 극초기엿어요 그땐 키우자더니 10주쯤

올해 초에 임신사실을 알았고 아이아빠한테 알렸을땐 극초기엿어요 그땐 키우자더니 10주쯤 되서야 지우자고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앗고 이미 10주동안 아기에게 마음을 준 상태란 말이에요.. 부모들도 다 지우라 그러고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현재는 17주입니다 만약에 지운다하면 수술비용포함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수술비는 대략 100만원후반에서 2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수도 주수인만큼 몸조리비도 같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건 위자료 , 몸조리비 ,중절비용입니다

임신을 중지하고 중절수술(낙태)을 할지 계속 유지해서 출산을 할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고, 임신한 여성 본인 스스로결정하는 겁니다

임신한 여성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중절수술(낙태)을 시키려는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②에 의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중절수술(낙태)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안되고, 적정선도 정해지지 않아 병원마다 다릅니다

보통 임신 주수 × 10만 정도입니다

중절수술(낙태)을 하게 된다면 비용은 피임을 제대로 안 한 남성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출산을 해서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면 아이 아빠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 1366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상담☎ : 117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