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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 . 일본 매장내에서 택스프리 카운터에 계산하면,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결제가 되는건가요?

일본 면세 . 일본 매장내에서 택스프리 카운터에 계산하면,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결제가 되는건가요?

일본 매장내에서 택스프리 카운터에 계산하면,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결제가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공항에서 따로 신고해야하는건 없는건가요? 그리고 택스리펀을 하게되면 매장에서 받은 영수증을 갖고 공항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즉 택스프리 카운터에서 계산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계산이되고 따로 영수증을 공항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거고, 택스리펀의 경우 구매영수증을 공항에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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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매장내에서 택스프리 카운터에 계산하면,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결제가 되는건가요?

소비세면세에는 택스프리(아예 세금을 제외하고 결제)와 택스리펀드(본 가격으로 결제후 따로 세금만 환급받음) 방식이 있는데, 가게에 따라 현장 결제시 바로 택스프리해주는 곳이 있는 반면, 따로 마련된 택스프리 카운터에서 환급받으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로 마련된 면세카운터에서 택스리펀드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한 그 날 영수증과 구매품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백화점 8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택스리펀드 해주는 카운터는 지하 1층이나 지상 1층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키호테의 경우 물건을 구매할 때 바로 세금 제외하고 해주는 곳도 있고, 따로 다른 층에 마련된 카운터에서 택스리펀드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택스리펀드를 받을 경우에 가능하면 현금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드로 받는 경우는 수수료도 발생하고 그거 환불 받는데 재수없으면 한 달 넘게도 걸리니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공항에서 따로 신고해야하는건 없는건가요?

그리고 택스리펀을 하게되면 매장에서 받은 영수증을 갖고 공항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즉 택스프리 카운터에서 계산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계산이되고 따로 영수증을 공항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거고, 택스리펀의 경우 구매영수증을 공항에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대부분의 나라가 일본처럼 현장 면세를 해주지 않고, 일단 제 가격에 구매하게 한 후 공항에서 택스리펀드를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현장박치기를 해주면 공항에서 따로 뭘 해야 할 필요가 없기에 출국할 때 편하게 출국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만, 일본인이 여행온 외국 지인을 통해서 택스프리로 물품을 구매해서 본인이 사용하거나, 중고마켓에 전매(되팔이)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내년에 현재 택스프리 방식을 다른 나라처럼 전면 공항에서 택스리펀드 해주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는 현장 택스프리/리펀드이기 때문에 물건 구매시 택스프리/리펀드를 받으셨다면 공항에서 뭘 따로 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소비품목(화장품, 과자, 음료수 등 사용하면 없어지거나 최초의 상태에서 소모되는 물품)은 택스프리/리펀드로 구매시 밀봉을 해주는데 이는 일본을 떠나기 전까지 절대 개봉하시면 안됩니다.

단, 일반품목(옷, 모자, 전자제품 등 사용해도 최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곧바로 사용/착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택스프리/리펀드를 받고 일본공항에 도착해서 출국하기전에 일본세관에서 무작위로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개봉하면 안될 물건을 개봉했거나, 영수증에 있는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받은 세금10%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 수억번 다녀보면서 무작위 검사에 걸린적은 딱 한 번 밖에 없을 정도로 검사당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명품을 샀다든지 비교적 고액의 택스프리/리펀드를 받았다면 높은 확률로 검사 당할 수 있고, 그러기전에 미리 출국전 세관에 가서 면세품 반출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절 취 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사항은 일본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한국공항에 도착해서는 금번 여행에서 새로 구매한 물품중

일본에서 먹어서 없어졌거나, 일본 지인에게 선물했거나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한국공항에 도착해서 실제 현재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가격 총 합이 미화 800불(약 12만엔)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한국세관에 신고후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