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실업급여인정일 변경 2025년 6월 9일 실업인정일인데 6월7일에 해외여행으로 출국해 6월11일 귀국입니다 실업인정

2025년 6월 9일 실업인정일인데 6월7일에 해외여행으로 출국해 6월11일 귀국입니다 실업인정 변경을 하려는데 14일 전으로 해야한다 하던데 그냥 월요일에 (6월2일) 에 변경 신청하면 안되는건가요?그리고 어디선 온라인 신청이가능하다그러고 어디선 센터방문만 된다 그러는데 온라인신청도 가능한지 안된다면 전화통화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14일전이 아니라서 신청을 못 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질문자님, 해외여행 일정과 실업인정일이 겹쳐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실업급여 받을 때는 일정 하나하나가 중요해서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맞춰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지,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분히 정리해드릴게요!

---

✅ 요점 먼저 말씀드리면:

> ✔ 6월 2일(월)에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가능하고,

✔ 온라인 또는 유선(전화)으로도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변경 요청은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일 기준 14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해외여행 포함 시)로 고용센터 판단 하에 수용될 수도 있어요.

---

질문자님의 일정 정리

실업인정일: 6월 9일 (월)

해외 출국: 6월 7일 (토)

귀국: 6월 11일 (수)

변경 신청 희망일: 6월 2일 (월)

6월 9일은 해외 체류 중이므로 실업인정 자체가 불가능

→ 반드시 실업인정일 변경 필요!

---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방법

✔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단, 해외 출국 같은 사유는 일부 센터에서 온라인 접수 제한하기도 함

→ 본인이 속한 고용센터 지침 확인이 필요

✔ 방법 2)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신청

고용센터 대표번호 1350 → 담당자 연결 후 변경 사유 설명

보통은 해외 일정으로 인한 사전 신청은 유선 접수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 월요일(6월 2일)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 + 변경 요청하시면 됩니다!

---

❗ “14일 전 신청해야 한다는데 이미 지났잖아요…”

→ 맞습니다. 원칙은 실업인정일 14일 전까지 변경 신청이지만,

> ✔ 해외출국, 시험, 면접, 병원 진료 등은 예외적으로 ‘수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와 함께 빨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

✅ 혹시 변경 신청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해외 체류 기간은 실업인정 제외 기간으로 처리돼요.

해당 인정기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귀국 후 다음 실업인정일부터 다시 수급 가능

---

✨ 한줄 정리

> ✔ 6월 2일에 변경 신청 가능하며,

✔ 고용센터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하셔도 되고,

✔ 해외여행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실업인정일 변경 및 신고 관련 실전 사례는 아래 블로그에서도 참고해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