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 원 이하 등 일부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IRP는 은행 통해 개인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며, 요즘은 모바일로도 쉽게 개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IRP 계좌 개설 -> 퇴직금 수령 -> IRP 계좌 해지 -> 퇴직금 수령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연금 수령의 경우, 각종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하며,
귀하와 같이 생활금이 당장 필요한 경우라면 일시금 수령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