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헌국회 133명의 재석의원 중 106명이 찬성하여 "대한민국의 공용 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연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4호)이 의결되어 단기연호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5.16 군사정부가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서기를 공식 화 하기로 하고 "대한민국의 공용 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연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775호)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단군기원이 폐지되고 서력기원이 채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