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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단체 드립니다. 저희는 클래식 예술단체입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1.

저희는 클래식 예술단체입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1. 회원들의 연회비와 공연 티켓을 팔아 그 돈으로 단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수입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회비 통장에 넣어놓고 운영하려 하는데 이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하나요? 2.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아님 영리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정관에는 임원진이 대표, 부대표, 회계로 나와있습니다. 임원진이 바뀌거나 더 추가하려면 정관을 수정해야하나요? 4. 정관을 수정한 뒤 다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클래식 예술단체를 운영하시며, 비영리법인 고유단체로 등록된 상태에서 회비 및 티켓 수입 관련 절차가 궁금하신 질문자님.

저도 비영리 예술단체의 회계 및 세무 자문을 드려본 경험이 있어서,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과 고민이 아주 현실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회비 및 공연 티켓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회비는 단체 운영을 위한 기본 재원이며, 회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고유목적사업 수입으로 분류되어 수익사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공연 티켓 수입의 경우,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티켓 판매를 통해 대가를 받고 공연하는 경우,

  • 이는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으로 판단되어 수익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체의 고유 목적(예술 보급, 문화사업 등)에 부합하고, 주기적/영리목적이 아니라면

  • 일정 요건 하에 고유목적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 → **이런 경우 세무서와 사전 상담(또는 사후 소명 준비)**이 중요합니다.

정리:

  • 회비만으로 운영 → 수익사업 아님

  • 티켓 수입 포함 → 수익사업 개시신고 ‘가능성 있음’, 세무서 확인 필요

2. 수익사업 개시신고 vs. 영리 전환?

  •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체 조직을 영리법인으로 바꿀 필요는 없고,

  • 수익사업 개시신고만 별도로 진행하면 충분합니다.

정리:

  • 굳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필요 없음

  • 단, 티켓 판매가 수익사업으로 판단되면 개시신고는 꼭 필요

3. 임원진 변경 또는 추가 시 정관 수정?

  • 정관에 임원 직책(대표, 부대표, 회계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 인원 추가나 구성 변경 시 정관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 단, 직책 명시 없이 '임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둔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작성된 경우는 내부결정으로도 가능합니다.

4. 정관 수정 후 세무서 신고?

  • 정관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곳: 관할 세무서 + 관할 시·군·구청(설립 인가처)

  • 세무서는 등록사항 변경의 개념으로 처리

  • 정관 변경 사유서, 변경 정관, 임원회의록 등 첨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회비만 있으면 수익사업 아님, 티켓 수입 있다면 개시신고 고려 필요

  • 법인을 영리로 바꿀 필요는 없고, 수익사업만 별도로 관리

  • 임원 변경은 정관 수정 → 세무서 및 인가기관 신고 필요

질문자님 단체의 목적이 잘 유지되면서도, 세무적으로 문제없이 운영되시길 바랍니다.

https://test.moscjc.com/2025/05/Check%20the%20details%20of%20the%20May%20final%20tax%20and%20small%20business%20income%20tax%20reduct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