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증권사 이관 문제로 혼란스러우시겠네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양도세 납부 기한 경과 시 납부 방법 (홈택스 불가 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말씀하신 6월 2일은 이미 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기한 후에도 납부는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일단 다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해 보세요. 기한 후 신고/납부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선택: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메뉴를 찾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자동으로 가산세가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신고서 작성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바로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등)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문제 또는 기능 오류 시: 만약 홈택스 시스템 문제로 기한 후 신고/납부가 원활하지 않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원래 신고 대상이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 (부당한 방법일 경우 40%)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에 일정 비율(현재 연 8.03% 수준, 매일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납부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신고되지 않은 메리츠증권 양도세 신고 및 납부 방법
키움증권에서만 대행 신청이 되어있고, 메리츠증권 양도세는 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으니 다음과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칙: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에서 발생한 모든 미국 주식 양도소득과 손실을 합산하여 최종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메리츠증권 양도소득세 내역 확인: 먼저 메리츠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 또는 '해외주식 손익 보고서'를 발급받으세요. 일반적으로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여 직접 신고 (기한 후 신고):
키움증권에서 발급받은 자료와 메리츠증권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합산하여 최종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은 1년에 기본 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기한 후 신고' 방식으로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는 통합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키움증권에서 이미 대행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그 신고는 '누락된 소득'이 있는 신고가 됩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기한이 지났으므로 메리츠증권 부분을 합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사 도움: 상황이 복잡하고 세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가산세를 최소화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고/납부 방법과 가산세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세금은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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