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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해외여행 기간 3/29-4/20일까지 총 23일간 외국에 지인에게 다녀왔어요.면사무소 복지과에 얘기는 안하고 그냥

3/29-4/20일까지 총 23일간 외국에 지인에게 다녀왔어요.면사무소 복지과에 얘기는 안하고 그냥 다녀왔는데 얘기안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되나요?그리고 다음달 6/5일부터 7/9일까지 다시 있다가 지인이 한국에 가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면 총 34일이고 실제 외국나간 기간은 두 기간을 합산하면 57일이되는건데 1년에 60일이 안지난거니까 괜찮아요?이게 계산을 어떤식으로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누가 좀 설명좀해주세요.

3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23일간 해외에 다녀오셨고,

6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다시 34일간 출국 예정이신 상황이네요.

두 기간을 합치면 총 57일이니까 1년 기준 60일 이내로 들어오죠.

이 부분은 기준상 괜찮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년 기준으로 해외 체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지금까지 합산해도 60일이 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기간'만으로는 자격 탈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출국 전에는 면사무소(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해외 체류 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 없이 출국하면 나중에 확인되었을 때 ‘신고 누락’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자격 중지나 환수 조치가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녀온 3월4월의 해외 방문은 이미 지난 일이라 따로 신고하긴 어렵지만,

다음 출국 일정(6월 5일7월 9일)은 반드시 미리 복지과에 이야기하세요.

간단하게 일정과 사유(예: 지인 요청 방문)만 설명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걱정되실 수 있지만, 아직 기준 안에 계시고 다음 출국만

잘 신고하신다면 자격 유지에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힘내세요. 필요한 일정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시길 응원할게요.

더 구체적인 사례와 설명은 아래 블로그에 잘 정리돼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mootk10.tistory.com/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