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를 위한 학점인정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업전문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4년제 대학 제적 상태에서 20학점을 학점인정 받으셨고, 직업전문학교에서 21학점을 이수하셔서 총 41학점이 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학점은행제에 따르면,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경우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산업기사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큐넷에 현재 고등학교 졸업으로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산업기사 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로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서접수만으로는 자동으로 자격요건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기시험 전에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기시험은 응시자격 미달이어도 응시가 가능하지만 추후 증빙서류에 따라 필기합격이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서접수 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받으신 학점인정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