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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취득세감면 일시적2주택자 처분기한 이번에 집 매매하면서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받았습니다 잔금일이 6월 24일이었는데요

이번에 집 매매하면서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받았습니다 잔금일이 6월 24일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제 명의인데 3개월 이내에만 팔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 3개월이라는 기준이 그러면 그쪽으로 등기가 넘어가는 기준인가요 아니면 계약서 기준인가요? 그럼 저희가 6월 24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 그 이후에 3개월인 9월 23일까지는 매매가 되어야 하는 건지요? 집을 팔게 되면은 그쪽에서 등기를 하잖아요 근데 등기하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가 되는데 잔금일 기준으로 등기가 되는 건지요?

1. 3개월 기한 산정 기준: 반드시 "등기 완료일"

  • 법적 근거:

  • 취득세 감면 조건의 "3개월 이내 매도"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 체결일이나 잔금 지급일이 아닙니다.

  • 이유: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이며, 세무 당국은 등기부 기록으로 실제 매도 사실을 확인합니다.

  • 귀하의 경우:

  • 잔금일: 2025년 6월 24일

  • 매도 마감일: 2025년 9월 24일까지 등기 완료 필요 (6/24 기준 +3개월).

2. 등기 소요 기간 및 주의사항

(1) 등기 처리 기간

  • 일반적 소요일: 평균 5~7영업일 (주말·공휴일 제외).

  • 변수 발생 가능성:

  • 등기소 업무 폭주 시 최대 10일 소요될 수 있음.

  • 서류 오류 시 추가 시간 필요.

(2) 실천 계획 예시

MERMAID

预览

Code

gantt title 기존 주택 매도 등기 일정 관리 dateFormat YYYY-MM-DD section 계약 체결 매도계약 체결 :a1, 2025-09-10, 1d section 등기 진행 등기신청서 제출 :a2, after a1, 1d 등기소 심사 :a3, after a2, 5d 등기 완료(소유권 이전) :a4, after a3, 1d

  • 안전 마진 권장:

  • 9월 10일까지 매도계약 체결 → 9월 17일경 등기 완료 목표.

  • 만약 9월 20일 이후 계약 시 기한 초과 위험 ↑.

⚠️ 3. 기한 초과 시 발생하는 문제

  1. 취득세 감면 취소:

  • 기존 주택 미매도 시 신규 주택 취득세 전액 추징 + 가산금 3% 부과.

  1. 감면 재적용 불가:

  • 추후 매도해도 감혜 재청구 불가능 (1회만 적용).

4. 등기 지연 방지 대책

(1) 매수인과 사전 협의

  • 계약서 작성 시 명시:

"매도인은 2025년 9월 2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 중도금 조건 활용:

  • 중도금 지급일을 등기 신청일과 연동 (예: 중도금 50% → 등기신청 직후 지급).

(2) 등기 지원 서비스 활용

  • 법무사 사전 예약:

  • 서류 검토·대리 신청으로 3일 단축 가능.

  • 온라인 등기 신청:

  • 등기소 통합포털에서 전자신청 → 접수부터 완료까지 실시간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