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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인데요, 현재 한때 친했던 A라는 여학생과 문제가 불거졌는데요제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인데요, 현재 한때 친했던 A라는 여학생과 문제가 불거졌는데요제가 A에게 하지도 않은 성적인 발언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발언들을 했다며전교에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저희학교는 규모가 작아 대부분의 전교생들이 이 소문을 알고 있는상황이고 소문을 들은 친구들이 저에게ㅡ전달해주어 현재 학폭위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더불어 형사고소도 진행할 예정인데요질문드리고 싶은건이 과정속에서 명예훼손 소장을 쓸때 학폭위 사실확인서와 친구들의 증언과 같은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려하는데 유효한 자료인지? 또 상대방쪽에서 그 발언을 했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만증거가 없는 상태라면 이를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들 중 어느 죄목으로걸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은 명예훼손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학교 내에서 다수 학생들에게 허위 사실이 퍼졌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먼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허위성, 명예훼손성입니다. 귀하가 문제의 발언을 하지 않았고, A가 이를 지어내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퍼뜨렸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졌다는 점에서 공연성도 충족됩니다. 반면, A가 본인의 추측이나 오해로 잘못된 말을 했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제1항)**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구체적 성적 표현에 대해 허위로 적시되었다면 대부분 제2항으로 의율됩니다.

귀하가 확보하려는 학폭위 사실확인서, 친구들의 증언, 진술서, 관련 카카오톡 또는 SNS 내용 등은 모두 유효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학폭위 결과는 학교 공식 문서로서 공신력이 있으며, 증언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정황을 통해 허위사실의 유포 경위와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근거로 하되, A가 해당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낸 정황과 구체적인 피해 내용, 학교 내 평판 손상 등을 조목조목 기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와 병행 진행하면서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실 수 있으며, 미성년자 간 사안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인격 침해 사안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므로 조속히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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