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스키를 좋아하는 GeneralP 입니다.
우선 국내 주류 면세는 1인당 총합 2리터, 총합 미화400달러 미만입니다.
(3월 21일 부터 병 수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2가지가 전부 충족되어야 주류면세로 인정됩니다.
1.우선 오드퍼퓸은 관세대상이 아니라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일본에 도착한후 사용하셔도됩니다. (면세는 구입한 그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세금면제를 해주는겁니다)
3.양주를 일본에 가져가셔서 돌아오실때는 위탁수화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4.간사이 공항에서 1L를 추가로 구매하셔도 됩니다.(3번의 양주와 같이 가져오시려면 2리터 이내로 총합 400달러 미만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