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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관련 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선친은 10년 전 돌아가셨고,유산으로 집 한 채가 있으며,모친(지분 100%)은

상황은 이렇습니다.선친은 10년 전 돌아가셨고,유산으로 집 한 채가 있으며,모친(지분 100%)은 여기에 살고 계십니다.자식으로 A(남),B(여) 둘이 있는데 B는 결혼 후 아들(C) 한 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고C는 아버지(B의 전 남편)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그러다 B가 사망하면,C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집 지분의 반을 가져갈 수 있는지질문드려 봅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B가 모친보다 먼저 사망해야 합니다.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C가 친자로 나온다면 50% 상속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