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판매용 물품이므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시고
물품을 발송하시면 되며,
수출에는 세금이 없고 세금은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 당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