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송지영입니다.
거짓 고소로 인해 마음고생이 매우 심하셨을 텐데,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하고, ② 질문자님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으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며, 이때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처벌이 무거운 중범죄이기에, 성공적인 고소를 위해서는 광주무고죄변호사로서 법리 검토, 고소장 작성,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 수집 등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는 무고죄 고소를 비롯하여 광주무고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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