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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80% 급여 안녕하세요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병원에서 수습기간은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고 계약하였으나

안녕하세요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병원에서 수습기간은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고 계약하였으나 80%급여 수령은 6개월동안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3개월동안 80%급여를 받는것은 동의하나 나머지 3개월동안 타당한 이유없이 80%급여만 받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계약은 이미 되어있는 상황입니다만 부당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3교대를 하지만 나이트(야강수당) 갯수 상관없이 고정급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나이트를 하루 한 직원과 6개를 한 직원의 월급 동일)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

수습기간 6개월은 법적으로 가능 하지만

수습기간이 길다고 생각 할때는

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말고

근무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서명 해놓고 이제서 부당 하다는 것은

질문자가 유리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