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병원에서 수습기간은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고 계약하였으나 80%급여 수령은 6개월동안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3개월동안 80%급여를 받는것은 동의하나 나머지 3개월동안 타당한 이유없이 80%급여만 받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계약은 이미 되어있는 상황입니다만 부당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3교대를 하지만 나이트(야강수당) 갯수 상관없이 고정급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나이트를 하루 한 직원과 6개를 한 직원의 월급 동일)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