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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전 회사에서 11개월 다니고 이직했는데 1달만에 서울에 있던 분 사무소를

전 회사에서 11개월 다니고 이직했는데 1달만에 서울에 있던 분 사무소를 없애고 본사인 송도로 합친다고 하네요..면접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고, 인천이었음 여기로 이직하지도 않았을텐데..여기서 솔직히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이직할수 있음 좋겠지만,제가 원래 이직하고 내년 10월에 결혼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달된 시점에 임신한걸 알았습니다.서울이었음 솔직히 입덧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다니고 싶었는데 인천까지 교통수단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라 임신한 제 몸상태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임산부를 다른곳에서 받아줄일도 없고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네요..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으로 통합 발령과 임신으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말씀만 들어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임신 중 교통 불편으로 퇴사를 고민했던 지인이 있어서 그 상황이 얼마나 막막한지 잘 압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 임신 중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하면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 이번 경우처럼 근무지 변경(서울→송도) 으로 출퇴근이 어렵고, 임신으로 건강상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고용센터에 신청 시 임신 사실을 증빙(임신확인서 등) 하고, 출퇴근 시간 계산 자료(네이버 지도 경로 캡처 등) 를 제출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1. 2. 퇴사 전 필수 체크 사항

  • 회사에 근무지 변경 통보 공문 또는 사내공지가 있다면 캡처·보관해두세요.

  • 인사팀과 퇴사 사유를 협의할 때는 개인 사정보다 근무지 변경 및 건강상 사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고 건강하게 출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