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빚 문제 입니다 자식이 빚이 있는데 자식이 죽으면 자식빚이 부모님이한테넘어가나요? 부모님이 갚아야하나요? 상세하게

자식이 빚이 있는데 자식이 죽으면 자식빚이 부모님이한테넘어가나요? 부모님이 갚아야하나요?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자식분의 빚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 마음이 아프실 텐데, 우선 법적으로는 부모님이 자식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다는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개인의 빚은 본인에게만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돌아가시면 그 빚도 함께 소멸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상속 문제인데, 자식분이 재산을 남겼다면 그 재산과 함께 빚도 상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부모님께서 상속을 포기하시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져요. 상속포기라는 절차가 있는데, 상속인이 된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자식분의 재산도 받지 못하지만 빚도 물려받지 않으셔도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만약 자식분 명의로 된 재산을 건드리거나 빚을 일부라도 갚으시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봐서 나중에 포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한정승인이라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인데, 만약 자식분이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이 남겼다면 고려해볼 만해요.

사실 이런 일들은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법적으로도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안전할 거예요. 무료 법률상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