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대한민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세금은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기한을 지나친 경우(무신고 or 지연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절차 (지연신고)
1.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진행
2.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국외) 클릭
3.기한 후 신고하기 선택
4.2024년 귀속분(2023년 양도소득)으로 선택하여
미국 주식 매매 내역을 입력하고 세액 계산
5.신고서 제출 후 즉시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필요 자료 준비
2023년도 매매 내역 (매도일·매수가·매도가·수수료 등 포함)
증권사 거래 내역서 (미국 주식 거래 요약 리포트 등)
환율은 국세청 고시환율 또는 평균환율 적용 가능
가산세 안내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종류 | 설명 | 비율 |
무신고 가산세 | 신고 안 했을 경우 | 산출세액의 20% |
지연납부 가산세 | 납부 지연 시 | 하루당 0.022% 가산 |